분묘개장

  • 무연

  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

  • 유연

   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

무연분묘 개장 절차

  • step1

    현장답사

  • step2

    개장공고
    (신문,인터넷공고)

  • step3

    개장허가
    (허가관청)

  • step4

    분묘개장

  • step5

    납골안치

  • 현장답사 : 지장물 조사 및 사진 촬영, 분묘확인 작업
  • 개장공고 : 분묘 소재지 해당 관할 관청 홈페이지 및 일간 신문 공고(1,2차)
  • 개장허가 : 신청서, 공고문, 분묘사진, 사유서 등 해당 관청 접수
  • 분묘개장 : 개장허가증 발급 후 분묘개장
  • 납골안치 : 화장 후 납골당 안치(10년 봉안), 관할 관청 서류 제출

유연분묘 개장 절차

  • step1

    현장답사

  • step2

    개장신고

  • step3

    분묘개장

  • 현장답사 : 지장물 조사 및 사진 촬영, 분묘확인 작업
  • 개장신고 : 관할 관청 개장 신고서 접수
  • 분묘개장 : 개장허가증 발급 후 분묘개장
구분 개장신고시(유연) 개장허가시(무연)
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
동법 시행규칙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
동법 시행규칙 제18조
개장사유
  • 분묘의 연고자가 개장할 경우
  • 토지 소유자가 개장할 경우
  • 공공기관이나 사업시행청이 개발정책에 의해 개장할 경우
준비서류
  • 기존 분묘의 사진
  • 통보문 또는 공고문(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.)
  • 기존 분묘의 사진
  •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
  •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「부동산등기법」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을음 증명하는 서류(토지대장, 토지 등기부등본)
  • 통보문 또는 공고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