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묘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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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연
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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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연
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
무연분묘 개장 절차
step1
현장답사
step2
개장공고
(신문,인터넷공고)step3
개장허가
(허가관청)step4
분묘개장
step5
납골안치
- 현장답사 : 지장물 조사 및 사진 촬영, 분묘확인 작업
- 개장공고 : 분묘 소재지 해당 관할 관청 홈페이지 및 일간 신문 공고(1,2차)
- 개장허가 : 신청서, 공고문, 분묘사진, 사유서 등 해당 관청 접수
- 분묘개장 : 개장허가증 발급 후 분묘개장
- 납골안치 : 화장 후 납골당 안치(10년 봉안), 관할 관청 서류 제출
유연분묘 개장 절차
step1
현장답사
step2
개장신고
step3
분묘개장
- 현장답사 : 지장물 조사 및 사진 촬영, 분묘확인 작업
- 개장신고 : 관할 관청 개장 신고서 접수
- 분묘개장 : 개장허가증 발급 후 분묘개장
구분 | 개장신고시(유연) | 개장허가시(무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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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 |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|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|
동법 시행규칙 제2조 |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| |
동법 시행규칙 제18조 | ||
개장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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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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